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66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2. 9. 3. ○○○○○○○공동사업법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양파 선별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1. 16. 작업을 마치고 자택에 도착한 19:30경 두통과 의식장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5. 2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2017. 8. 23. 동일한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4년 4개월 동안 주 6일제로 근무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는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은 주당 평균 50시간 25분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고, 소외 회사의 작업장은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추위에 노출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업무시간 및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로조건- 입사일 : 2012. 9. 3. 소외 회사 입사- 담당업무 : 양파 선별 및 포장 작업(주로 앉아서 작업 수행)- 근무시간 : 08:00부터 18:00까지(동계 12월 ~ 2월까지는 17:00)(※ 이 사건 당시는 동계이므로 17:00까지 근무하였음)- 휴게시간: 10:00-10:15, 12:00-13:00, 15:00-15:15- 근무형태: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2) 근무시간가)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일자주간근무시간연장근무시간휴게시간(석식)총근무시간2017. 1. 15.(일)휴무1. 14.(토)8시간1시간9시간1. 13.(금)8"2"30분9시간 30분1. 12.(목)8"2"30분9시간 30분1. 11.(수)8"3"30분10시간 30분1. 10.(화)8"8시간1. 9.(월)8"30분8시간 30분1주 근무시간55시간나) 발병 전 4주, 12주간의 근무시간발병전 12주간기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주당평균업무시간1주간2017. 1. 9. ~ 2017. 1. 15.6일55시간4주간 총 222시간 주당 55시간 30분2"2017. 1. 2. ~ 2017. 1. 8.6일55시간3"2016. 12. 26. ~ 2017. 1. 1.6일59시간4"2016. 12. 19. ~ 2016. 12. 25.6일53시간5"2016. 12. 12. ~ 2016. 12. 18.6일59시간8주간 총 430시간 주당 53시간 45분6"2016. 12. 5. ~ 2016. 12. 11.6일44시간30분7"2016. 11. 28. ~ 2016. 12. 4.6일53시간30분8"2016. 11. 21. ~ 2016. 11. 27.6일51시간9"2016. 11. 14. ~ 2016. 11. 20.6일50시간12주간 총 610시간 30분 주당 50시간 52분10"2016. 11. 7. ~ 2016. 11. 13.4일50시간11"2016. 10. 31. ~ 2016. 11. 6.3일30시간30분12"2016. 10. 24. ~ 2016. 10. 30.6일50시간합계67일610시간30분3) 건강검진결과구분혈압비만 평가2015. 8. 25.130/70경계정상2017. 1. 15.126/76경계과체중, 복부비만4) 의학적 소견O 구급활동일지- 현장 도착(2017. 1. 16. 20:25), 혈압 : 180/110mmHg, 주 호소 : 의식 저하, 신고 전 갑자기 기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병원 진료를 위해 신고함O 응급실환자기록지(○○대학교병원, 2017. 1. 16.)- 혈압 : 200/100mmHg, 상기환자 B형 간염으로 med(투약) 중이라고 하며 오후 7시 30분경 우측 편마비로 local 내원 brain CT상 ICH(뇌출혈) 관찰되어 전원됨O 주치의 소견서(○○대학교병원, 2017. 2. 2.)- 2017. 1. 16, 뇌내출혈, 뇌실내출혈로 수술적 처치 받은 분으로 수술 후 약물 및 물리치료 필요함○ 피고 자문의 소견- 2017. 1. 16. CT 촬영 사진 상 뇌실질 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 소견, 뇌부종 소견 확인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7 내지 9,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7. 9. 5.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가목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3] 제1항 다목은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구 산재보험법령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이 사건 고시 제1조 가항)",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이 사건 고시 제1조 나항)" 및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수면시간,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수 있는 경우(이 사건 고시 제1조 다항)"에 해당하여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고시 제1조 다항은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위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업무상 질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위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규정한다.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작업환경 등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양파 선별 및 포장 업무인데 주로 앉아서 작업하는 업무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약 4년 4개월 동안(2012. 9. 3.부터 2017. 1. 16.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정신적 고충을 호소하였다는 등의 사실도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또한 원고의 정규 업무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정규 업무시간 사이에 중식시간을 포함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1시간 30분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았고, 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석식 및 휴게 시간으로 30분의 추가 휴식시간을 받았다. 나아가 원고가 연장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대부분 20시 이전에 종료되어 퇴근 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휴식시간이 부족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 질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업무상 질병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을 기준으로 하면 50시간 52분, 발병 전 4주 동안을 기준으로 하면 55시간 30분이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나아가 개정된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고시 제1조 다항 제2호 본문은 업무상 질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위 52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위 고시를 참고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시간이 과중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이러한 원고의 업무 형태·시간·강도 및 휴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의 평소 업무시간은 48시간(= 8시간 x 6일)이므로 30% 증가된 시간은 62시간 24분(= 48시간 x 130%)이 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주일 이내 총 업무시간은 55시간으로 평소 업무시간에서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평소와 동일한 양파 선별 및 포장업무로 보이므로 동종의 근로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24시간 이내에 수행한 업무도 원고가 통상적으로 수행한 업무인 양파 선별 및 포장 업무로 보이고, 위 발병 전날 및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발병 전날은 휴무일이었으므로, 원고는 업무 수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인 2017. 1. 16. 목포의 평균기온은 0.2°C, 최고기온은 5.1°C, 최저기온은 -2.8°C로 다소 추운 날씨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작업장은 실내에 위치하여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작업장 외벽 및 지붕 등이 어느 정도 보온효과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장 내부의 기온은 위 외부측정 기온보다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소외 회사의 작업장 내부에는 대형 온풍기 1대와 근로자들 바로 옆에 휴대용 전기 온열기 7대(근로자들 2인당 1대씩)가 각 설치되어 있었는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형 온풍기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근로자들 바로 옆에 설치된 휴대용 전기 온열기는 동계기간 가동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핫팩 등을 구입하여 신발 안, 옷 속에 넣는 등 추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소외 회사에 약 4년 4개월을 근무하여 작업환경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의학회는 제1심 법원에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저온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높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하여 유보적으로 판단하였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원고는 2015. 8. 25., 2017. 1. 15. 두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 두 차례의 검진을 통하여 건강 위험요인으로 운동 등의 신체활동부족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7. 1. 15.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축기 혈압은 126mmHg로 정상적인 경우의 수축기 혈압인 120mmHg보다 다소 높은 점과 검진 당시 과체중 및 복부비만 상태인 점이 인정된다. 또한 뇌혈관 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위험이 증가하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57세로서 적지 않은 나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4)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반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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