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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신고포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2018누664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13. 원고들에게 한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2010년경 조카인 소외1을 간호하던 중 소외1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2015년경 ○○○○○○에 위와 같은 소외1의 부정수급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나.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서 소속 경찰관은 2015. 6. 8. 원고 원고1을 상대로 참고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2015. 7. 29. 피고에게 "소외1이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통보한 후 피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를 진행하였다.다. ○○○○○○서장은 2015. 11. 27.경 소외1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다음 피고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라.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2016. 2. 2.경 소외1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외1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들은 2017. 9 2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① 이 사건 신고와 같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는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3호도 '신고자란 부정수급에 관한 사실을 피고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아닌 ○○○○○○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소외1의 부당 보험급여 수령사실을 최초로 접한 이상 원고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원고2이 소외1의 부당 보험급여 수령에 상당한 정도로 가담한 점, ⑤ 원고 원고1이 ○○○○○○서장으로부터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1 13. 신고포상금 부지급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이 사건 신고와 같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도 산재보험범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 원고2은 소외1의 부당 보험급여 수령에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원고 원고1이 ○○○○○○서장으로부터 소액의 신고보상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신고포상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배제할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신고가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는 "피고는 제8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는 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상·하한액 등을, 제73조의3은 피고가 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제73조의4는 위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상 신고대상 기관,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나) 피고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보이는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3호는 '신고자'를 정의하면서 비로소 신고대상기관을 피고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는 고용노동부령으로 포상금 지급방법, 액수 등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피고에게 신고대상기관이나 신고방법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내부적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결국 신고대상기관이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볼 것이다.다)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에서 "피고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조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처분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신고자가 그로부터 1년 이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신고만이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라) 산재보험법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정한 것은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여 보험급여 등의 부당지급을 억제하고 부당지급 보험급여 등의 환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어떤 방법에 의한 신고든 그 신고에 의해 부당지급 보험급여 등의 징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신고방법에 엄격한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정수급 행위의 특성상 피고와 수사기관은 긴밀한 협조 아래 정보공유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피고에 대한 신고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마) 그렇다면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도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라고 볼 것인데, 원고들이 2015년경 ○○○○○○서에서 소외1의 누나인 소외2의 번호계 사기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는 소외1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에 이 사건 신고 내용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로 인하여 소외1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처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는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2) 원고들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원고 원고2이 소외1의 부당수급 행위에 상당한 정도로 가담하였다는 처분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 원고2이 ○○○○ 주식회사 관계자로부터 "피고가 실사를 나왔을 때 소외1이 ○○○○○○ 관련 회사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넘어 위 지시를 수행하는 등으로 소외1의 부당 보험급여 수령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나) 원고 원고1이 ○○○○○○서장으로부터 소액이기는 하나 신고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2항에 따른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않았음은 피고도 자인하므로, 원고들이 2017. 9. 21.에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3항에서 정한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배제할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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