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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73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가.항(제1심판결 2면 3행부터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1. 3.부터 1973. 5. 31.까지 약 11년 4개월간 ○○○○○○ ○○광업소에서 광원 및 채석 종사자로 근무하였고, 2003. 11. 24.부터 2003. 11. 29.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2)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2012. 5. 14.부터 2015. 5. 18.까지 실시된 마지막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1), 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았다.○ 제1심판결 3면 1행의 '4호증'을 '4, 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아래로부터 3행의 '적극적인' 앞에 '망인의 보호자들이'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15, 16행의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장애 등과 관련 없이'를 '최소한 진폐나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 등과는 관련 없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0 내지 12행의 '따라서 망인의 건강상태 변화는 진폐증에 의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9면 1행의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를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8)항을 추가한다.8) 당심 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2015. 11. 26.경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2015. 12. 2. 퇴원하였는데, 당시 폐렴으로 입원하여 항생제가 투여되었다.망인이 2016. 7. 21.경에도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당시 흉부사진 판독상 이전과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고 폐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혈액 검사상 신장 기능은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사망원인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2010. 11. 5.부터 2016. 7. 21.까지의 흉부사진 판독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2016. 7. 21. 입원 당시 흉부사진 판독상 이전과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고 폐렴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망인의 건강상태 변화는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 내지 진폐증으로 인한 전반적인 건강악화가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심판결 9면 4행의 '갑 제2 내지 4호증'을 '갑 제2 내지 4, 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4행, 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6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면 10행, 17행의 각 '변병은'은 각 '병변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4행 내지 16행의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그 합병증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사망의 원인이 될 뿐 단독적·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지는 않는 점'을 삭제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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