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75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30.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및 2018. 1. 16.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이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을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원고들에게 해당하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었지만,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원고들과 같이 심폐기능 장해가 없고(F0), 진폐병형이 제1형인 경우에 장해등급 13급을 부여하는 기준이 신설되었다. 개정 시행규칙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함을 자인하고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과 그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지급대상 확대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그런데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산재보험법령도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따라서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을 진단받고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바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2) 진폐근로자의 장해등급기준과 관련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경과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관하여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었으나, 진폐근로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진폐근로자의 장해등급기준에 관한 규정인 제57조 및 그 [별표 5]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정도 등을 토대로 장해 등급의 판정과 장해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나) 원고들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을 당시(원고 원고1은 2000. 1. 10., 원고 원고2는 1993. 9. 6.이다)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5] 제4호 '장해등급기준'에서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만 진폐로 인한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 무관하게 진폐증 병형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원고들과 같이 심폐기능의 장해 없이 진폐 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해당되는 장해등급이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다) 그 후 2003. 7. 1.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개정·시행되어, 개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 제4호 '장해등급기준'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도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후문은 "[별표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3)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권 발생 여부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과 관련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 및 경과,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경우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고, 그 시행 후 여전히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사람도 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1995. 4. 2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폐근로자에 대한 신체장해등급을 신설하고, 2003. 7. 1. 다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도 심폐기능의 장해 유무와 무관하게 진폐병형만으로 장해 등급 제13급을 부여하는 등 진폐증과 관련하여 신체장해등급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②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병의 '치유' 시점에 발생하지만,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경우 그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청구권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③ 이와 같은 진폐증과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과정과 취지가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진폐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개정 시행규칙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경과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개정 취지 등을 염두에 두고 그 적용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④ 앞서 본 바와 같은 진폐증과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과정과 취지, 문언 해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중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대하여 적용 한다."라는 부분(이하 '이 부분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위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았으나 위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후에 계속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받고 있던 진폐근로자들에게도 개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의 장해등급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정 시행규칙의 개정 전후를 대비하여 보면 [별표 5] 제4호의 개정내용은 진폐증의 장해등급으로 제13급(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을 신설한 것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부칙조항의 적용범위는 실질적으로는 진폐병형 제1형에 대하여서만 문제된다.㉯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후단은 '[별표 4] 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4]는 진폐근로자 이외의 일반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부칙조항의 '치료의 종료'는 개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치유',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치유'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상병의 '치유' 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이러한 피고의 실무관행은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다. 또한 원고들과 같은 진폐근로자들도 위와 같은 피고의 실무관행에 따라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왔다. 그런데 이 부분 부칙조항은 이와 같은 피고의 실무관행을 기초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문언내용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부칙조항은 위와 같은 피고의 실무관행 등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치유'된 것으로 보던 근로자들, 즉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았으나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아 요양을 하지 않고 있던 근로자들을 개정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치유'된 것으로 보지 않던 근로자들, 즉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고 있던 근로자들까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이 부분 부칙조항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심폐기능의 장해는 없으나 진폐병형 제1형으로 판정받고 그 합병증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진폐근로자를 개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서 신설한 장해등급 13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피고의 당시 실무관행에 반하며, 진폐근로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진정한 입법의도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라. 소결론원고들은 이 부분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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