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859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9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17행의 말미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16, 1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음"8)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대표적인 다원인 질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등 모든 질환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이 그 원인의 일부분일 수는 있으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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