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87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의 보충 및 추가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는 1987. 12. 14.부터 1999.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천정 크레인 운전업무를 하던 중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1996. 1. 16.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2급 결정을 받았던 점, ② 원고는 2000. 1. 4.부터 2002. 2. 28.까지 엔진공장(조립1공장) 천정 크레인 안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소음개선작업 전인 당시 85dB을 넘는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 ③ 원고는 2002. 3. 1.부터 2011. 12. 31. 까지 선박 엔진 시운전시에 최대 113.1dB 소음에 노출되는 조립1공장 바로 옆 엔진 출하과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재관리 및 출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 ④ ○○○○ 주식회사는 90dB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7년 소음에 의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대학교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던 점, ⑤ 같은 사업장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182명에 이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 기간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발병한 소음성 난청이거나 소음성 난청과 다른 난청 유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채택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 촉탁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1996. 11. 1. 소음작업장인 ○○○○○ 주식회사의 엔진공장 내에서의 근무를 중단한 후 적어도 2004. 9. 무렵까지는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음 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2004. 9. 무렵 순음청력검사에서 90dB의 청력역치를 보여 불과 8년여 만에 상당한 청력 손실(30dB 이상)이 발생한 것은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가 매우 어려우며, 원고의 2007. 6. 7.자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2016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역시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6. 11. 이후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별표 3]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12급을 초과하는 청력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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