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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687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이하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② 제3면 제18행 중 "위 인정사실 및"을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비롯한"으로 고치며, ③ 제4면 제14행 중 "제시하였다"의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극상근 파열은 부분파열이 아닌 완전파열인데도 제1심 감정의가 부분파열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의는 MRI 영상 뿐만 아니라 관절경 영상까지 모두 살펴본 후 견봉측 부분파열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당심에서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의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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