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90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들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망 소외1은 사망 2개월 전부터 급격히 악화된 진폐증으로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복잡형 진폐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흡연력이 4갑년에 불과하고 분진력이 13년임을 고려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은 흡연이 아니라 복잡형 진폐증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가. 인정 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복잡형 진폐증이 반드시 호흡부전과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면 폐기능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금연을 하면 폐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지만 폐기능 저하 속도는 줄일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의 각 부위에 염증반응이 지속되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염증반응에 의한 폐 손상은 금연 이후에도 지속된다.망인은 광업소에서 4년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근무를 했고, 진폐를 처음 진단받은 2005년도에 심폐기능이 정상(F0) 상태였는데 이후 2015년까지 서서히 심폐기능이 저하되었다. 진폐에 의한 폐기능 저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35 내지 40갑년의 흡연력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심폐기능의 악화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망인의 흡연력이 4갑년(하루 2개피 ? 40년)일 경우, 4갑년보다 40갑년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더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4갑년일 경우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망인은 고령, 치매, 하지마비 등에 의하여 장기간 침상생활을 했다. 고령과 치매에 의한 기침 반사 저하 및 연하기능 장애, 침상생활에 의한 위 내용물 역류 증가는 흡인의 위험을 증가시켜 폐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복잡형 진폐증은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을 앓는 환자는 정상적인 면역세포 기능과 세균배출기능이 저하되어 폐렴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폐렴에 자주 이환될 수 있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2, 1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 및 합병증 등이 주된 사망원인이 되었다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렴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을 촉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흡연량에 대하여 2007년 7월경에는 '흡연 1갑'이라고 말했고 2009년 11월경에는 '40년 동안 하루 2개비'라고 말했는바, 망인의 흡연력이 정확히 몇 갑년(하루에 피우는 담배 갑수 ? 년수)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약 4년인데 반하여 흡연한 기간은 40년이고, ○○○○협회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원인을 흡연으로 판단한 것은 분진 노출 기간보다 흡연 기간이 더 장기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협회가 흡연력이 4갑년일 경우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망인의 실제 흡연력이 4갑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40갑년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나) 망인이 흡연을 장기간 해 왔고 진폐증을 진단받은 후에도 계속해 왔으며, 금연 이후에도 폐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을 진단받은 후 서서히 심폐기능이 저하되는 데에는 흡연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로 고령인데다가 고혈압과 하지마비 및 치매 등으로 약 4년간 침상 생활을 하여 흡인에 의한 폐렴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태였다.진폐증으로 폐의 면역기전이 손상됨으로써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고령, 하지마비, 치매 등의 요소과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