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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92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 일부를 수정하고 아울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10행 "수행하였다." 다음에 "직원들 대부분은 8시 50분쯤 출근을 하는 반면, 망인은 거의 매일 8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출근하여 어르신들 집에 가서 센터에 모셔오는 업무(송영)를 아침에 두 번씩 왕복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표 아래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을 추가하고,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2) 망인은 2009. 4. 18.부터 2010. 3. 1.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요양원에 2014. 1. 27. 입사하여 2016. 1. 21.까지 방문요양업무를 하다가 2016. 1. 22.부터 2016. 6. 24.까지 주간보호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약 6년 간 요양보호사로서 유사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면서 업무에 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9행의 "2)"를 "3)"으로, 제19행의 "3)"을 "4)"로, 제12면 제13행 "4)"를 "5)"로, 제20행 "5)"를 "6)"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더구나 망인이 평소에 정규 근무시간 외의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이 2016. 6. 18.(토), 2016. 6. 19.(일) 휴식을 취하였고 사망하기 전날인 2016. 6. 23.(목)에도 휴무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으로서는 휴식을 통하여 체력을 회복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추가 판단 부분]원고는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일부 개정, 2018. 1. 1. 시행된 것)에 따른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하루 평균 누적 중량 250kg 이상 중량 등을 드는 업무), 정신적 긴장 동반 업무(타인의 생명이 위험 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땀을 과도하게 배출하여 뇌혈관 순환장애가 발생되었을 가능성 역시 높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목욕·세신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아침에 조기 출근하여 노인들의 송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간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의 육체적 노동 강도가 요양보호사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업무의 노동 강도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하루 업무 일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망인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아니한다. 망인의 근무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업무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특성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력을 넘어서 고도의 정신적 부담이 큰 업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② 소외1, 소외2가 각 작성한 진술서에는 망인이 송영 업무, 들깨 모종 심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뇌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정도로 과도한 땀을 배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그 내용은 과도한 땀 배출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어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망인의 과도한 땀 배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출혈과 관여도가 높은 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흡연을 제시하였다).③ 그 밖에 망인이 사망할 당시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에 받은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혈압 및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에 비하여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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