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취소
2018누692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11면 5행의 '. 끝.'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내 망인의 직장상사인 소외1이 인사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개최한 업무상 회식 자리에서 망인의 상급자이자 중간관리자인 소외2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망인과 소외1 및 소외2 사이의 직장 내 상하관계 및 본사와 지사 간 관계나 소외1 또는 소외2의 인사노무관리, 조직위계질서관리 등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갑 제4, 5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26호증,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사고는 소외1이 업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주최한 회식장소에서 동료근로자인 소외2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가해행위가 업무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1) 소외1은 2016. 5. 1. 22:0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직원 6명과 함께 위 회사 ○○지점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한 후 즉흥적으로 회식을 제안하여, 같은 달 2일 00:30경 위 직원들 중 소외2, 소외3, 소외4와 함께 양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으로 이동하여 회식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이 사건 회사 ○○○○에서 퇴근한 후 2016. 5. 1. 23:25경 소외1에게 전화하였다가 위 회식에 합류하게 되었다.(2) 망인은 2016. 5. 2. 02:20경 위 회식장소에서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외1에게 "너", "이 새끼", "씨발" 등의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3) 이에 화가 난 소외1은 망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었고, 이후 위 식당 밖 문 앞에 서 있다가 밖으로 나온 망인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망인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자 소외2은 망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위 식당 옆 주차장 공터로 가 망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망인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세게 끌어당겨 망인의 얼굴이 땅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고, 바닥에 쓰러진 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의식을 잃었다(이하 망인이 쓰러지기까지의 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4) 망인은 ○○○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5. 4. 21:00경 외상성 뇌바닥부위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나) 나아가 망인의 사망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1)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4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은 이 사건 회사의 본사 내 상품 사업 물류 영업관리 부서의 실장이고, 소외2은 같은 부서의 대리인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8개 매장 중 하나인 ○○○○의 판매직원으로서 물품판매 및 보관, 정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같은 ○○○○의 매니저인 소외5으로부터 직접적인 관리감독 내지 업무지시를 받는데, 소외5의 부재 시에는 소외1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전달받기도 하는 점, ③ 망인은 2009. 9. 1.부터 2010. 6. 5.까지, 2011. 10. 12.부터 2013. 12.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점 등에서 근무한 바 있고, 2014. 9. 1. 재입사한 점, ④ 망인은 2015. 11. 16.부터 같은 달 17일경 사이에 위 ○○○○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하였을 무렵 직접 소외1과 수차례 전화연락을 하면서 경과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1이나 소외2과 망인이 본사 직원과 매장 판매직원으로서 일종의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소외1이나 소외2과 이 사건 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술에 취한 망인이 소외1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망인의 반말이나 욕설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부수적인 의미에서라도 망인의 업무행위라 볼 수 없으며, 단지 망인의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위와 같은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소외1이나 소외2의 폭력행위로 인한 것일 뿐이다. 그 밖에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수행하던 물품판매 및 보관, 정리업무 또는 소외1이나 소외2의 인사노무관리 또는 조직위계질서관리 등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그 변론재개신청 사유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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