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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8누69372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2행의 '철재빔이'를 '철재빔의'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1) 원고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이 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어서 보험 적용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설령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더라도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관한 판단가) 관련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보험 적용제외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은 '연면적이 100m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보험 적용제외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100m 이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나) 인정사실갑 제5, 8, 10, 12 내지 14, 16, 17, 19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 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 15, 18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순번품목금액(원)관련 증거1칼라각관 등 자재비(부가세 제외)6,441,600갑2-1, 갑3-1 내지 32합판대금(부가세 제외)3,136,000갑18-1 내지 33판넬자재비2,071,320다툼 없는 사실 4부자재 및 목공 공구대838,480갑85기중기설치대금2,816,000갑10, 제1심 증인 소외16방화문 및 싱크대설치대금248,000다툼 없는 사실7전기자재대금583,000다툼 없는 사실8지게차대금440,000을49인건비5,820,0005,370,000원(을4, 소외5, 소외7, 원고, 소외8, 소외3) 450,000원(소외6) : 제1심 증인 소외1 증언(p4, 5)10식대 및 음료333,800식대 220,000원(갑 16, 을4), 음료 등 113,800원(을4)합계22,728,200다)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이므로 보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소외2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세부내역(을 제2호증의 2)에는 위 기중기 설치공사와 방화문, 씽크대 설치공사는 들어가 있지 않고, 공사비 세부내역(을 제4호증)에도 위 기중기 설치 대금은 제외되어 있으나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났을 때 원고가 일했던 부분에 한정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제외한 것으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기중기 설치공사와 방화문, 씽크대 설치공사도 포함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갑 제4호증의 1, 갑 제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08. 10. 2.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② 2017. 10. 11. 원고가 ○○○○의 사업자인 소외2으로부터 합판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소외3와 소외4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인건비는 1,500,000원인데, 소외2은 2017. 9. 29. 원고에게 위 인건비 보다 많은 2,967,000원을 입금한 점, ② 원고는 위 2,967,000원에는 원고의 인건비 이 외에 작업 시에 발생하는 부자재, 소모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단순히 이 사건 공사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위 부자재,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급한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업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당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17. 11.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 적용대상 사업인지에 관하여 조사할 당시에 소외2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파악된 점, ③ 소외2은 2017. 10. 16. 원고의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 1,316,600원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금액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 봄이 타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 적용대상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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