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694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원고는 갑 제16호증부터 갑 제25증까지 추가로 서증을 제출하였으나 망인의 가족 내지 주변인들의 진술서나 통화내역, 망인의 치료내역이나 생활관계에 관한 자료들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망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한의원의 사업주가 망인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후 해고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이에 반해 망인의 가정환경과 심리상태에 관한 주변인들의 진술은 사업주와 이해관계 있는 자들의 진술로서 믿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갑 제2, 6, 11, 17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소외1 및 소외2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2, 3)는 그 작성자가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에 불과하여 1일 내원 환자수에 관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즉 망인이 근무할 당시인 2012. 12. 및 2013. 1.을 기준으로 ○○한의원의 건강보험 청구서 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차등지수가 1로 기재되어 있어 ○○한의원은 1일 평균 75명 이하의 환자가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7호증의 1), 망인은 소속 한의사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7호증의 2).② 설령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화·목·토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도록 되어있어 망인이 월·수·금요일에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였더라도, 이는 동시에 화·목·토요일에는 단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평균적인 업무강도가 특별히 과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별히 업무 또는 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취지의 진술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일부 개업계획 등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의 정신질환이 업무 또는 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료 한의사인 소외3와의 통화 녹취 내용에 의하더라도(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망인이 스스로 자신의 근무 환경에 대한 열악함이나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진술은 보이지 않는다.④ ○○○○병원 정신과 심리검사실 검사는 망인이 ○○한의원에서 사직한 직후인 2013. 3. 4.경 이루어진 것인데, 위 심리검사서에는 "평소 성격이 활발하고 외향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다소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또한 현재는 외부 대상을 과도하게 경계하면서 적대감과 위화감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밀한 관계와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생각되며, 가족 관계에서 정서적 결핍감을 경험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는 분석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갑 제11호증 93면, 을 제8호증), 특별히 업무 또는 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지각 및 사고, 정서 및 성격의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사 또한 "시간적 선후관계상 직장을 퇴사한 것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증상이 발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조울증의 정신과적 증상 때문에 환자가 직장을 퇴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유족들은 환자가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하나, 환자가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에 이와 관련된 환자의 진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다(을 제5호증). 실제로 망인은 2013년 2월 이전 최근 3년간 매일 소주 2병씩 마셨다는 것인데(갑 제2호증 13면, 갑 제11호증 11면), 사업주인 소외4 또한 망인의 과도한 음주 및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을 제2호증) 위와 같은 사정에 부합한다. 그리고 특별히 망인의 지속적인 음주 등 불안정적인 생활습관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⑥ 원고가 이 사건에서 원용하고 있는 판례는 부수적으로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 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발병의 주된 원인임이 인정되거나(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두915 판결) 신체적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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