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697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2행의 '1997. 1.경'을 '1997. 1. 7.'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6)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먼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나이, 성별, 출생 시 저체중, 유전적 요인이 있고, 잘 알려지고 입증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기타 심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무증상 경동맥 협착,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식이와 영양, 신체활동, 비만이 있다. 덜 알려지고 잠재적인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대사증후군, 음주, 약물 남용, 경구용 피임제, 수면 중 호흡장애, 편두통, 고호모시스틴혈증 등이 있다. 여기에 뇌출혈은 출혈성 소인이나 출혈성 소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 약물이 추가로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외 직업적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 과로 등이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나) 원고의 영상소견과 의무기록을 보았을 때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로 보인다.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흔한 부위가 기저핵이기는 하지만 출혈 부위나 영상 소견으로 고혈압으로 인해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인지는 분별되지 않는다.다) 원고는 2013. 5. 7. 직장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150/90㎜/Hg)을 진단받았는데, 일반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격을 가진 숙련된 검사자가 검사를 시행하며, 혈압을 재는 기계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기 때문에, 검사자 및 기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혈압은 그날의 몸 상태 및 긴장도, 피로도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여러 번 측정하여 평균을 내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1회 측정만으로 고혈압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 ○○○○○학회의 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르면, 고혈압의 약물치료 시작 시기는 혈압의 수치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 및 목표 장기의 손상 유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위험인자 또는 동반질환 유무에 상관없이 혈압이 150/90㎜/Hg이상인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위험인자 2개(45세 이상 남성, 체질량지수 25 이상)를 동반한 1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마) 고혈압이 있는 비흡연자가 운동을 꾸준히 하며 체력관리를 하였다고 하여 15개월 후 뇌내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고혈압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 고혈압 진단 이후 운동을 꾸준히 하고 기타 등등의 요인으로 혈압이 정상화가 된 것이 확인된다면 뇌내출혈의 원인이 고혈압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고혈압 진단 이후 뇌내 출혈 발생 전까지 15개월 동안의 혈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고혈압을 배제할 수 없다.바)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로는 일반적인 위험요소 외에 과로, 교대 및 야간근무,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이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의 근무기록을 보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 근무나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 등은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근무를 하여 주 평균 65 ~ 72시간 근무하였다면 과로가 맞고, 과로는 심뇌혈관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양측의 의견이 달라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2014. 5. 22.부터 2014. 6. 30.까지의 주·야간 송달업무(저녁 9시 이후, 22시 ~ 23시)는 일반적인 교대 및 야간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업무적 스트레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원고는 집행관 사무소의 부장으로 본인의 업무 외에도 팀을 관리, 감독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건물의 철거 사건이나 야간 송달 시 채무자의 난동 등으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체에 상해를 입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니, 이러한 업무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고의 직무 스트레스는 비교적 컸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심뇌혈관질환의 직·간접적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사) 정확히 어느 혈압 수치 이상에서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유발되는지는 개인별·상황별로 차이가 있어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우나, 150/90㎜/Hg의 혈압은 고혈압성 뇌내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혈압이라고 판단된다.아) 혈압에 대한 기록이 2011. 12. 27. 일반건강검진에서 혈압 110/70㎜/Hg, 2013. 5. 1. 일반건강검진에서 혈압 150/90㎜/Hg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2013. 5. 7. 이후로 뇌내출혈이 발병하기 전까지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자)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다. 다만 고혈압이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뇌내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3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도 고혈압 확진을 받지 않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약 17년 동안 휴가가 1차례에 그칠 정도로 장기간 동안 받아온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7)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 뇌동정맥 기형, 뇌동맥류, 뇌해면혈관종, 혈관염, 약물(코카인), 음주, 외상 등인데, 원고에게 주로 작용한 것은 고혈압(재해 2년 전 진단, 약물 복용하지 않음), 음주이다.나) 원고의 고혈압, 음주 등은 일반인에 비해 뇌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자이다.○ 제1심판결 4면 1행의 '이 법원의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1심법원의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아래로부터 3행 내지 아래로부터 1행의 '결국 ~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원고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뇌내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장기간 받아온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및 업무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주 평균 65 ~ 72시간 근무를 하였다거나 특별히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역시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또한 원고는 2013년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150/90㎜/Hg)을 진단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경우 위험인자 2개(45세 이상 남성, 체질량지수 25 이상)를 동반한 1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 비록 원고가 비흡연자로서 운동을 꾸준히 하며 체력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혈압 진단 이후 뇌내출혈 발생 전까지 15개월 동안의 원고의 혈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상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고혈압을 배제할 수 없고, 150/90㎜/Hg의 혈압은 고혈압성 뇌내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혈압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고혈압이 원고의 뇌출혈 발병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경외과 의사 역시 '뇌출혈의 주된 발병원인 중 원고에게 주로 작용한 것은 고혈압(재해 2년 전 진단, 약물 복용하지 않음) 및 음주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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