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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708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6. 1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7. 6. 5.부터 알코올성 간질환 또는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료를 받았다.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5. 2. 16. 이후 신장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간경화로 복수가 차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간질환 자체 및 복수 등에 의한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와 결핵에 의한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흡입성 폐렴 등이 병발하여 신장, 간장, 폐의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불충분한 의무기록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것이다.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급성신부전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망인의 주요한 사망원인 중 하나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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