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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711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원고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암에 대한 수술치료가 불가능하였고, 그 결과 3개월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암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므로, 결국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암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사망 약 3개월 전인 2015. 11. 18. 내시경 소견상 이미 조기위암이 아닌 진행성 위암이 의심되어 같은 달 23. 조직검사 결과 위암(위선암)으로 확진되었고, 그 후 2016. 2. 15. 및 같은 해 2. 16.의 검사결과 복막과 타 장기에 광범위한 전이가 확인되는 반면, 위 _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영상의학과)에 의하면 망인 사망 전 진폐병형의 악화는 없고 폐렴의 소견도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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