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722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7.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8. 4. 6.자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행 "40갑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갑년'이란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값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심판결서 13쪽 테두리 선 내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모든 흡연자에게서 COPD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 위험인자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 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수준, 만성 기관지염, 호흡기 감염이며, 내부 위험인자는 유전자이상(AAA 결핍), 고령, 폐성장 및 기도 과민반응이 있다.○ 국내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료지침서에 COPD 발생 위험인자 중에 흡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망인의 진폐병형 A4와 흡연력 중 두 인자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COPD의 급성 악화는 COPD를 앓고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COPD의 급성 악화발생 위험인자 중에 진폐는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COPD의 급성악화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관계가 있다. COPD 발생 위험인자에 진폐가 있기 때문이다.■ 제1심판결서 13쪽 마지막 행부터 14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서 17쪽 10~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3) 감정의 소외1은 망인의 사망원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로 판단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에 진폐가 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정의 스스로도 망인에 대한 사망 당시의 폐기능 검사, 흉부 영상 검사 등이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판단된다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한 흡연이 아닌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서 17쪽 마지막 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감정의 소외1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며,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진폐와 흡연력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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