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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725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5.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13행의 "목요일"을 "토요일"로, 마지막 행의 "17:00"를 "20:00"로 각 고친다.○ 5면 2행의 "15:00부터 15:10까지의"를 "00:00부터 02:00까지의"로 고친다.○ 6면 15행, 7면 4~5행, 9면 1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7면 4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8면 11~16행의 ④항 부분을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고용노동부 고시인 '구 뇌혈판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과 현재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즉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 또는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과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 외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은 그 이전과 달리 고온에 노출되는 열간단조 작업과 야간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거의 하지 않았다)"으로 고친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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