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725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336,1심-대법원,2020두57905,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줄과 그 아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장해등급 연번 진단(검사)일 의료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 2004. 3. 30. ○○○○병원 1/1 - F0 제13급 2 2006. 2. 6. ○○○○병원 1/1 - F0 제13급 3 2011. 3. 22. ○○○○병원 1/1 - F2 제3급 2011. 4. 28. ○○○○병원 1/1 - F2 - 2011. 6. 15. ○○○○병원 1/1 - F2 - 4 2013. 7. 4. ○○○○병원 1/1 tbi(비활동성폐결핵) F2 제3급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 내지 제19행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병원 대장항문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병원 대장항문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첫 번째 표 아래의 “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나) 제1심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두 번째 표 아래의 “다) ○○○○병원 대장항문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다) 제1심법원의 ○○○○병원 대장항문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직업적 노출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흡연은 지속되고 있었고 흉부사진상 진폐병형에는 변화가 없는데 폐기능이 악화되고 있었다면 원인은 흡연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 보통 진폐등급은 판정 당시의 흉부사진 및 심폐기능으로 판정하는데 흡연력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 흡연자의 경우 심폐기능악화가 무조건 진폐증 때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음 ○ 2013. 7. 4. 진폐정밀검사시 협조가 되지 않아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자에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심폐기능의 악화보다는 뇌경색후유증 및 치매 때문으로 판단됨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진폐증의 악화 여부는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에 의한 진폐병형뿐만 아니라 폐기능 검사결과 및 합병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상의학적인 진폐병형은 폐기능과 상관성이 없고, 장해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폐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에서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진폐병형이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폐기능 감소가 관찰되는 사례가 있고,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확인되는 병변도 흉부방사선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확인되는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진폐증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 일반적으로 폐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흡연, 직업력, 천식, 결핵, 비만 등 다양함. 흡연은 심폐기능 악화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흡연과 분진노출이 함께 작용한 경우 분진에만 노출된 경우나, 일반 흡연인에 비해 두 요인이 덧셈효과 이상의 상호작용을 일으켜 폐기능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음. 망인의 경우 흡연과 직업적 노출이 폐기능 악화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흡연과 직업적 노출 중 어느 요인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였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과학적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두 요인 중 어느 하나의 인자만 단독으로 폐기능 악화에 상당 기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망인의 경우 2011. 6. 폐기능 검사에서 1초 노력호기량(FEV1) 예측치가 45%로 수술시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수술을 통해 대장암을 치료하기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대장암의 악화로 인한 항문 출혈 및 이에 따른 저혈량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망인의 흉부 방사선 촬영 사진 상 진폐병형은 제1형(1/1), 심폐기능은 F2(중증도 장해)이며, 진폐 관련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임 ○ 2013년 이후 망인의 심폐기능은 폐기능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나, 2013년 이후 사망 직전까지 진폐병형에 변화나 합병증 등이 관찰되지는 않고, 투여된 산소량도 분당 2리터로 변화 없이 유지되며, 2016. 1.경 ○○○○○ 요양병원 간호기록에서 산소포화도가 88%로 다소 낮게 측정된 기록이 있으나, 2011. 6.경 폐기능 검사상 1초율 57%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소견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2013년 이후 폐기능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됨 ○ 망인이 항문출혈이 일어난 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직접 사인은 대장암으로 기재하는 것이 합당함. 대장암, 항문출혈,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지는 사망 경위에서 진폐증이 이를 직접적으로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사인 및 그 원인으로 진폐증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저하가 대장암의 치료 방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대장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폐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대장암이 진단된 시점에서 망인의 나이(만79세)와 진료 기록상 확인되는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오랜 와상생활로 인한 전신 쇠약 등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한 임상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사망 경과상 진폐증의 사망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 이라고 판단됨 4) 망인의 흡연력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적어도 2011. 3. 22.경까지 계속하여 흡연을 하여 왔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0,11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망인의 사망은 대장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과 대장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진폐증,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대장암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가) 망인은 2004년경 진폐병형 제1형(1/1)의 진단을 받은 후 2011년경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반복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4년경 대장암 진단을받은 후 장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위와 같은 사망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대장암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대장암이 망인의 채탄부 근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망인의 사망 당시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2호증), ① 사망 당시 ○○○○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퇴원요약지와 2017. 1. 23.경 작성된○○○○병원 소견서에는, 망인의 사망경위에 관하여‘항문부 출혈 보이며 혈압, 산소 포화도 저하 소견 보여 본원 내원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시행 중 저산소증 및 혈압 저하 진행되어 사망하신 분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점(갑 제10, 11호증), ②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의 사망 경위를 바탕으로 망인은 대장암에서 발생한 다량의 장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한점, ③ 제1심법원의 감정의인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이하 ‘제1심법원 호흡기 감정의’라고만 한다)도, ‘망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고대장암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의인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이하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라고만 한다)도 사망진단서 작성요령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경위를 고려할 때 직접 사인은 대장암으로 기재하는 것이 합당하고, 망인의 직접 사인으로 진폐증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망진단서의 기재만으로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진폐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망인은 2004년경 진폐 의증(疑症)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단계인 진폐병형 1형(1/1)의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2013년경까지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그 이후로 진폐병형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한편 망인은 이와 같이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폐기능 검사를 통해 심폐기능이 F0에서 F2로 악화되었음이 최초로 확인된 2011. 3. 22.경까지 약 30년에 걸쳐흡연을 하였는바, 2011년 이후의 심폐기능의 악화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 호흡기 감정의는,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04. 4.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흉부엑스레이 사진상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고, 진폐병형이 1/1로 진폐증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며,망인의 30년간의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망인의 흉부사진상 진폐병형에는 변화가 없는데 폐기능이 악화되고 있었다면, 그 원인은 흡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진폐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에서,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진폐병형이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폐기능 감소가 관찰되는 사례가 있고,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확인되는 병변도 흉부방사선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있어,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확인되는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진폐증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진폐환자의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진폐병형이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폐기능감소가 관찰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하여, 그 폐기능 감소의 원인이 진폐증에 의한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망인과 같이 흡연력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따라 폐기능이 악화된 것일 수 있다), 흉부방사선 영상에 진폐증 병변이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고 하여, ① 4차례에 걸친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사결과에 관한 검토, ② 2011. 3. 22.부터 2016. 1. 28.까지의 망인의 흉부사진에 대한 판독, ③ 2013. 7. 4.자 망인의 흉부컴퓨터촬영사진에 대한 판독 등을 거친 다음, “망인의사망시까지 흉부사진상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고 사망에 이르기 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급속히 악화된 소견도 없다”고 판단한 제1심법원 호흡기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가벼이 배척할 수는 없다]6). 다)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4년경 진단 당시에는 F0(정상)이었다가 2011. 4.경 진단당시에는 F2(중등도 장해)로 악화되었으나, 2013. 7.경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1. 29.까지 망인의 심폐기능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2013년 이후 사망 직전까지 진폐병형에 변화나 합병증 등이 관찰되지는 않고, 투여된 산소량도 분당 2리터로 변화 없이유지되며, 2016. 1.경 ○○○○○ 요양병원 간호기록에서 산소포화도가 88%로 다소 낮게 측정된 기록이 있으나, 2011. 6.경 폐기능 검사상 1초율 57%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소견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2013년 이후 폐기능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보기힘들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서 제15쪽 참조).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3. 7.경 ○○○○병원에서 망인이 거동할 수없어 폐환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망인의 뇌경색 후유증 및치매 등으로 인하여 폐환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참조), 망인의 심폐기능 악화로 인하여 폐환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단정할 수없다7). 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1년경 망인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3급의 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진폐병형의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오랜 기간 흡연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히 고려 없이, 2004년경 진폐증 판정을 받은 망인의 심폐기능 악화 사실 자체만으로, 위와 같이장해등급을 상향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판정사실 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진폐증과 심폐기능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망인은 사망 전일인 2016. 1. 28. 흉부X선 촬영을 통해 폐렴 소견이 확인되는것 외에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원발성 폐암 등 진폐 관련 다른합병증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고,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으며, 대장암 외에도뇌경색, 치매 등의 중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바) 망인은 2014. 6.경 2기(원격 전이가 없고 림프절 전이는 없으나 대장벽 전체를뚫은 경우를 말한다) 또는 3기(대장벽의 침범 정도와 관계없이 림프절 전이가 있고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로 추정되는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치료는 수술적 치료이나, 당시 망인은 심폐기능의 악화와 고령의 나이, 뇌경색, 치매등의 기저 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하고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통한 치료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담당의는 망인의 심폐기능 외에도 고령, 편마비, 오랜 와상 생활로 인한전신쇠약 등 다른 원인을 함께 고려하여 대장암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결정한 것으로보이고,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1/1)으로 변화가 없었던 점, ②망인의 심폐기능 악화의 원인에 관한 제1심 호흡기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고, 망인의 30년간의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망인의 폐기능 악화의 원인은 흡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취지), ③대장암 진단 당시 망인의 나이나 전신상태 등을 모두 모아 볼 때, 망인의 심폐기능 내지 호흡 곤란 등이 대장암 치료 방법 선택의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대장암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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