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누728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I.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추가하는 주장을 살핀다.Ⅱ. 피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1. 피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심장질환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30%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여전히 노동능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2. 이 법원의 판단원고는 2012. 9. 26. 16:00경 아파트 지하실에서 노후 배관이 떨어져 머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그 사고 전에 이미 원고가 잦은 실신으로 치료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비로소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을 진단받았고, 피고도 원고에게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기도 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뇌진탕,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늑골 골절 흉곽 타박상 등을 입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제1심 감정인의 감정소견 중에는 원고의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32% 정도라고 보는 것도 있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높다는 감정소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중등도의 현훈과 운동실조 증상이 관찰되고, 풀베기 등과 같이 아주 단시간의 경한 작업으로서 육체적으로 에너지 부담을 그리 요하지 않는 일이나 담배 가게의 판매원 등과 같이 정신적으로 사고력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는 잡일 정도를 원고가 할 수 있다는 감정소견도 있다.이를 비롯하여,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여러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Ⅲ. 결론원고의 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