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8누7353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12. 3. 2. 대구 입석동 주택의 천장 해체 작업 중 안전지지대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로 '좌측 근위경골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근위비골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혈관절종증, 좌측 하퇴부구획증후군, 좌측 비골신경마비, 좌측 경골신경마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3. 12. 2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제7급 제4호[작열통(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 장해등급재판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 22. 원고에게 제9급 제15호(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장해등급 제8급 제7호)과 좌측 제1, 2 족지관절(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대한 운동기능장해(준용 제7급)가 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도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운동기능장해에 통상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니고 장해계열도 다르므로 운동기능장해에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 제7급보다 제9급으로 하향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운동기능장해 등급에 관한 판단1) 좌측 발목관절가) 측정 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피고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상 사고로 좌측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의 마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이라는 상병을 입었는데 이러한 상병은 신경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계통 질환이고,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은 발목관절의 기능을 지배하는 말초신경으로서 제1심법원 감정촉탁의도 비골신경마비와 경골신경마비는 발목관절의 능동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도 '원고는 좌측 하지의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의 손상에 의한 발목관절 운동장해, 좌측 슬관절 아래 통각과민으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 원인은 신경손상 내지 통증에 의한 것으로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항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으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정상좌측족관절굴곡(저굴,척굴)4010신전(배굴)200내반300외반200운동 범위의 합110102) 좌측 발가락원고의 좌측 발가락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다툼 없는 사실].3) 조정 - 조정 제7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에 의하면,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좌측 발목관절 제8급, 좌측 발가락 제11급)에 해당한다.다. 신경장해 등급에 관한 판단피고는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의(○○대학교 병원 마취통증 의학과 의사)도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 제9급보다 중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1)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와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기능 장해는 별개의 독립된 장해에 해당하므로 두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정 대상(등급 상향)'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좌측 발목 관절과 발가락 운동기능장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로부터 파생된 것이므로 두 장해등급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그중 높은 것을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이 제8급이고, 좌측 발가락의 장해등급이 제11급이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등급이 제9급이므로, 어느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따라서 원고의 신경장해와 운동기능장해의 등급 조정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만을 장해등급에 포함하여 제9급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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