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8누736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5, 1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면 16, 17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고친다.○ 3면 첫 번째 도표 내 1행의 "2017. 3. 3."을 "2017. 3. 13."로 고친다.○ 4면 8행의 "판결 등"을 "판결 참조"로 고친다.○ 5면 10행의 "이 사건 직후"를 "이 사건 사고 직후"로 고친다.○ 6면 3, 4행의 "신경뿌리병증 진단받아"를 "신경뿌리병증을 진단받아"로 고친다.○ 12면 12행의 "신경과 협착증"을 "신경관 협착증"으로 고친다.○ 15면 18행의 "직적접인"을 "직접적인"으로 고친다.○ 15면 20행의 "'특별진찰의 모두"를 "특별진찰 모두"로 고친다.○ 16면 4행의 "모든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부 검토하였는지 의문이고"를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부 검토하였는지 의문이고(예컨대 원고는 뇌실질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Brain MRI는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16면 14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음에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 후 한달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시간적 간격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16면 18행의 "을 제4호증의 3 기재"를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로 고친다.○ 17면 17행의 "일치하지 않는 점" 다음에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 파열된 부위는 경추7번-흉추1번보다는 상위 분절에 미미한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18면 12행의 "치료를 받아 왔고" 다음에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2016. 11. 4. ○○○신경외과 진료 소견상 경추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에 의한 증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19면 2행의 "위 상병 상이"를 "위 상병 사이"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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