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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737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가. 망인이 생전에 변제 불가능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이 친인척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된 금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실제로 망인의 생존 시 및 사후에 망인의 재산 등으로 대부분 변제되었으며, 망인이 이미 ○○○○보험의 ○○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연소득의 수십 배가 되는 채무를 발생·유지하여 왔으나 그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병적 소인이 전혀 없이 원만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전사적 성과를 거두기까지 하였으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2) 판단살피건대, 갑 제33,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생존 시 친인척들에게 합계 2,128,144,678원을 변제하여 잔존채무액이 합계 899,548,042원이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 위 잔존채무액 중 합계 746,661,003원이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2015느단533)를 하면서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상 망인의 개인사채로 친인척들에 대한 채무액이 합계 3,027,692,72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망인이 2000. 8.경부터 2012. 9.경까지 ○○○○보험의 영업소장 및 지점장 등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연소득 대비 상당한 부채를 매년 부담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그동안 자신이 부담해오고 있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신적 부담감 내지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나. 망인이 ○○○○○육성센터의 운영 실패로 인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자신이 ○○○○보험에 제안한 육성센터설치안에 따라 설치된 ○○○○○육성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설계사의 교육과 육성은 물론 영업 및 실적관리를 하여야 하는 이중고, 육성센터안 자체를 불신하는 지역단장 소외1나 동료들과의 갈등, 육성센터의 성공에 대한 입안자로서의 부담감, 실적하락으로 인한 괴로움, 육성센터의 실적하락이 전사적으로 공지되고 본사에 그 대책을 보고하여야 하는 데 따른 압박감으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2014년 하반기부터 ○○○○○육성센터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말수가 없어지고 평소와 달리 무뚝뚝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 이르러 체중이 급감하고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는 등 급성 우울증 에피소드의 일반적인 증세가 발현되었으며, 그러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2) 판단살피건대, 갑 제5,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2. 10. 1.부터 ○○○○보험 영업력강화TF팀 등 본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육성센터 설치를 제안하였고, 2014. 3. 1.부터 운영이 시작된 ○○○○○육성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한 사실, ② ○○○○○육성센터는 2~6차월 신인 보험설계사의 교육과 더불어 일반 지점과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업무도 수행한 사실, ③ ○○○○○육성센터의 실적은 사내 인터넷 망에 속보 화면으로 운영된 사실, ④ 망인의 ○○○○○육성센터장 분기평가 결과 2014년 3/4분기에는 평가등위가 5/33이었으나 2014년 4/4분기에는 평가등위가 25/54로 떨어졌고, 2015년 1/4분기에는 평가등위가 40/54로 더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9, 28, 30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육성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된 2014. 3.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위 센터 운영이나 실적하락, 동료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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