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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8누741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 21행의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월급여총액과"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구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구 산재보험법이 이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1984. 7. 31. 퇴직한 이후인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 ○○○○이 그 재직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그 기간 중 근무한 근로자 중 진폐증 등 직업병으로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당시 근무하였던 ○○○○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과 유사할 수 있으나, 위 근로자들의 연령, 성별, 경력 등이 원고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위 급여를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바로 평가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할 통계소득 항목을 선택·적용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해야 한고"를 "해야 한다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제35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구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서상의 업종, 규모, 성별, 직종 중 적용이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구분 없이 가장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선택·적용함에 있어 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 규모, 성별, 직종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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