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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744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제1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갑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6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6면 10행의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다음과 같이 수정『갑 제3, 8, 10,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6면 마지막행의 "또한"부터 7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일반적으로 방수시공 중 바닥연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고, 아스팔트를 끓이는 과정에서는 아스팔트 흄이 발생한다. ○○○○공단이 실시한 2018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방수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불검출 내지 0.04391㎎/㎡검출되었고, 아스팔트 흄이 불검출 내지 0.0918㎎/㎡ 검출되었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2018. 7.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 제 269, 364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노출기준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TWA 0.05㎎/㎡. 아스팔트 흄의 TWA 0.5㎎/㎡를 각 초과하지 않는다.망인이 방수시공을 하였을 무렵의 작업환경이 2018년경보다 열악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2018년 측정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방수 시공을 할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과 아스팔트흄의 발생량이 2018년 측정결과 및 위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망인의 폐암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원고는 당심에서, 바닥연마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중 발암물질인 6가 크롬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5701 판결의 사례는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던 여성이 10여 년 동안 6가 크롬 화합물이 함유된 특정 경화제를 사용하는 작업환경에서 작업반장 등으로 방수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증명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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