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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747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ㅇㅇㅇ의 이 사건 대회 참가를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ㅇㅇㅇ 회원이 대회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연습경기에는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20여 명의 회원 중 6명만 참여하여 강제성이 없었다. 또한 ○○○○○이 ㅇㅇㅇ에 지원했던 부분은 일반적인 동호회 지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ㅇㅇㅇ를 다른 동호회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취급하거나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라목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가운데 '행사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사고'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참조).나. 인정 사실1) ○○○○○의 동호회 활동 장려○○○○○은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내 동호회 활동을 장려·지원했고, 그중 야구동호회는 회사 본사, ㅇㅇ공장, ㅇㅇ공장(원고가 근무한 공장이다), ㅇㅇ공장에 각각 1개씩 총 4개가 활동 중이었다. 또 ○○○○○이 소속된 ○○ 그룹은 2011년경부터 매년 계열사 간의 야구대회인 '○○○○ 배 야구대회'를 개최했는데, ○○○○○ ㅇㅇ공장 소속 야구동호회는 2014년 11월에 개최된 제4회 ○○○○ 배 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의 사내 동호회 활동 장려 정책에 따라 2008년경 ㅇㅇ공장에서 만들어졌고, 2016년 8월 기준 약 40여 명의 동호회원으로 구성되어 ○○○○○ 내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지역별 야구대회인 ○○리그에 참가하며 한 달에 1~2회 대회 참가 또는 연습경기를 하며 동호회 활동을 해왔다.2)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 및 목적 등이 사건 대회는 사회인 야구대회로 2014년부터 사단법인 ○○○○위원회(○○○, 이하 '○○○'라고 한다) 주최로 매년 개최되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일 사업장 또는 단일 기관에 소속된 여러 직장인 야구팀 중 1팀이 소속 지역과 사업장 또는 기관을 각각 대표하여 참가비용의 부담 없이 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엘리트 스포츠 경력자가 직장에 입사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회를 기획했고, 이를 반영하여 참가 신청한 직장인 야구팀의 지역별 야구대회 성적 이외에도 해당 야구팀에 엘리트 스포츠 경력자가 얼마나 소속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대회 참가팀 선정 기준이었다.3) ○○○○○의 야구동호회 활동 지원○○○○○은 2015년 3월경 회사 내 4개 야구동호회 친선경기에 ○○○가 참가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을 해주었고, 2015년 9월경 ○○○○○의 변경 전 상호인 '○○○○ 화학' 시절의 '○○○'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대신 ○○○○○을 상징하는 '○○○' 로고를 새긴 새로운 유니폼을 제작할 것을 결정하고 유니폼 제작비용 225만 원 중 150만 원을 지원했다.또한 ○○○○○은 2015년 12월경 ○○○가 회사 내에서 야구연습을 할 수 있도록 사택 운동장에 배팅망을 설치하는 것에 협조하였고, ○○○가 2016년 6월 및 7월에 지역별 사회인 야구대회인 ○○리그 대회에 참가할 당시 통상적인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시합준비금 10만 원과 1인 당 1만 원씩 식사비를 각각 지원했다.4) ○○○의 이 사건 대회 참가 결정 및 ○○○○○의 지원 사항○○○는 ○○ 야구협회에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할 ○○지역 대표팀을 선정해줄 것을 의뢰했고, ○○ 야구협회는 ○○협회 등 소속 지역협회에 이를 재차 의뢰했다. ○○○는 참가 제의를 받고 위 대회에 총 40여 명의 동호회원 중 20여 명이 참가 신청할 것을 결정하고 ○○○○○ 측에 알렸다. 이에 ○○○○○ 노무팀은 ○○○의 차량 대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지원해주기로 했다.5) 이 사건 연습경기 및 사고 발생2016. 8. 27.에 이 사건 대회의 첫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는 이틀 전인 2016. 8. 25.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회원 중 원고를 포함한 5여 명이 각자의 근무상황에 따라 마지막 연습경기를 했다. 원고는 대회에 참가하는 3명의 투수 중 한 명으로 연습경기 도중 투수로서 공을 던지다가 타자가 친 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회의 참가를 위해 실시한 연습경기는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1) 조직활성화와 원활한 노무관리 차원에서 장려된 야구동호회 활동○○○○○은 회사의 조직활성화와 원활한 노무관리 차원에서 각종 사내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특히 야구동호회는 ○○ 그룹이 개최한 야구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괄목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여 ○○○의 ○○○○○ 내 4개의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및 지역별 리그인 ○○리그 참가를 지원하고, 나아가 동호회 회원의 ○○ 그룹 일원으로서 소속감 고취, 원활한 야구동호회 활동의 지원 차원에서 회사 로고가 교체된 유니폼 제작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사내 운동장에서 정기적인 야구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마련에 협조해주었다.2) 단순 친목 도모 차원에서 대회 참가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 대회의 규모 및 기획 의도에 걸맞은 참가팀을 선정하고자 참가팀 선정 기준에 지역별 야구대회 성적 이외에도 사업체 또는 기관에 엘리트 스포츠 경력자가 소속된 현황 등을 반영했다.○○○는 지역별 리그 야구대회 성적, ○○○○○ ㅇㅇ공장의 엘리트 스포츠 경력자 취업 현황 등이 다른 사업체보다 비교 우위에 있었기에 2016년에 처음으로 ○○지역 대표 및 ○○○○○의 상호를 걸고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사건 대회는 ○○○○○ 내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 그룹 개최의 ○○○○ 배 야구대회, ○○지역 야구대회인 ○○리그 등과 달리 전국적 규모로 ○○○가 주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로서, 참가팀의 수, 상금 등 그 규모면에서 ○○○가 종래에 참가해온 대회 중 가장 큰 대회였으므로, ○○○○○이 ㅇㅇㅇ의 대회 참가 신청을 동호회원 친목 도모 차원의 행사로 여겼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3) ○○○○○의 대회 참가 지원비록 ○○○○○이 애초에 ○○○의 이 사건 대회 참가를 기획하지 않았고, 참가 동호회원의 근태 상황을 조정해주지 않았더라도, ○○○○○은 ○○○로부터 이 사건 대회 참가 신청 사실을 전달받고서 위 대회에 참가하게 될 경우 차량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 사건 대회 첫 경기는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었고, 참가팀이 별도의 참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조차 없었기에 차량 지원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비용 지원을 받는 효과가 있었다.게다가 ○○○○○은 이 사건 대회보다도 규모가 작은 ○○리그 참가 당시 시합준비금을 지원하고, ○○○가 대회에 참가하거나 연습경기를 치르고 난 뒤 동호회원의 참석 등을 증빙하고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재할 경우 1인당 1만 원씩의 식사비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 대회의 규모와 ○○○가 대회에 참가하면서 지닌 대표성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합준비금과 식사비도 ○○○ 측에서 요청할 경우 그 지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4) 연습경기 참석 인원수원고가 사고를 당한 연습경기에 참석한 사람이 대회에 참가예정이던 약 20여 명의 동호회원 중 5여 명에 불과하지만, ○○○○○은 사내 운동장을 ㅇㅇㅇ의 정기적인 야구연습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왔고, 원고는 대회에 참가하는 투수 3명 중 한 명으로 연습경기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이었다. 더구나 당시 ○○공장 상황, 연습경기 참석 독려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대회 참가예정인 약 20여 명에 이르는 동호회원 대부분이 자신의 근무상황을 조정하여 오후 3시 이후에 예정된 연습경기에 참석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연습경기에 참석 인원수가 적다는 사정은 원고가 당한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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