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747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 제8면 제1행, 제13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이 사건 고시는 2018. 1. 1.부터 그 기준이 변경되었으며(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최소 53시간을 초과하므로, 이는 변경된 이 사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변경된 이 사건 고시는 2018. 1.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7. 12. 22.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변경된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피고는 뇌혈관·심장질병 인정기준 고시(이 사건 고시)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8. 1. 1.자로 뇌혈관·심장질병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시행되어, 2018년 이전 종전의 고시 내용에 따라 불승인(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처분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청구하여 개정 고시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9호증). 그러나 원고가 위 안내에 따라 유족급여를 재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고시의 변경된 규정에 의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고 정하면서,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특히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 48시간, 약 47시간 8분, 약 44시간 28분에 불과하므로, 개정된 이 사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의하더라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소 53시간을 초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뿐이고,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들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망인의 근무환경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철근 용역직원의 반복된 실수에 철근 반장으로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흥분하여 고함을 치면서 뛰어가 큰 소리로 나무라면서 직접 온몸에 힘을 주어 바닥에 붙은 기둥을 지렛대(한도리)로 분리하는 업무를 처리한 후 일어서다가 바로 쓰러진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흥분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2016. 1. 1.)에는 공휴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에는 14:00경 쓰러지기 전까지 평소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1, 소외2, 소외3에 대한 각 문답서 및 진술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흥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바닥에 붙은 기둥을 지렛대로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철근반장으로서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상황을 벗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재해 발생을 전후하여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흥분 상태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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