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748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각주 2)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당시 원고는 '뇌내출혈' 외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함께 받았으나,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3행, 8쪽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0쪽 8행 "여지도 있다" 다음에 "(원고는 원고의 휴일 근무는 단지 추가 수당을 얻기 위한 선택적 방편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업무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1쪽 8행 "경력이 많고, 다음에 "(원고는 2007년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2012년 ○○○○에 입사하기까지 약 5년간 굴착기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3년 6개월간은 오거 크레인 운전원으로 종사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1쪽 11행 "볼 수는 없는 점" 부분을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운전업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거 크레인이 고장 난 것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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