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누753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5급 8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제10면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그러나 산업재해보호법 등 관련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3급 제3호에 해당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4 정도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5급 제8호에 해당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제4급의 장해에 해당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② 원고의 일상동작 장해정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으로는 일정 정도의 일상동작을 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고, 원고의 특진의도 원고의 주치의와 그 범위 및 정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우측으로는 일정 정도의 일상동작을 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원고의 주치의와 특진의의 위 판단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상·하지 노동능력은 일정 부분 남아 있다고 보인다.③ 피고 ㅇㅇ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의 자문의들은 우측 상·하지의 근위축 및 근력감소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상·하지의 부전마비는 상당히 호전되어 중증도의 근위축이 관찰되고, 대소변 자가조절도 가능하고, 2시간 정도의 독립보행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④ 제1심 법원의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우측 상·하지의 근력은 G4, 좌측 상·하지의 근력은 G2로 전폐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능력이 100%로 상실되었다고 보기에는 원고의 증상에 비하여 과하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사실조회 회신으로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개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⑤ 한편 제1심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우측 상지의 근력은 양호(Good)하고, 우측 하지의 근력은 보통(Fair)이나 좌측 상·하지의 근력은 모두 심한 강직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Trace)이어서 자력 기립, 보행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며, 세수, 밥을 차려 주면 스스로 먹을 수 있으나, 양치, 대소변 처리, 착탈의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특별히 쉬운 일도 수행하기 어려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경외과 감정의를 제외한 나머지 재활의학과 감정의, 주치의, 특진의,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우측 상·하지의 근력이 감소되지 않고 양호하다고 보아 노동능력이 일정 부분 있다는 취지의 유사한 의견을 보이고 있고, 신경외과 감정의도 우측 상·하지의 근력은 양호하거나 보통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제1심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 보다는 재활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채택함이 상당하다.⑥ 또한 원고는 2008년 피고로부터 폐질등급 제2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9년 정도 시간이 경과한 2017. 7. 31.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사고 이후 2년 정도 경과되어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2008년 결정을 그대로 원고의 장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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