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7545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그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8행부터 제10행 "17:45경"까지를 "나. 원고는 ○○○○병원 응급실에 같은 날 13:43경 도착하여 14:30경까지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원고에게 "현기증이나 구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다시 내원할 것 또는 큰 병원에 내원할 것", "CD를 지참하여 '서울 강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이어서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시 복귀하였는데, 당시 작업반장이던 소외1은 원고로부터 '미식거리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증상이 있으면 큰 병원에 바로 가라고 권고하였다. 원고는 15: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떠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천호동 쪽으로 이동하던 중 17:45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3행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 1, 2, 4, 7,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6면 제12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라)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원고는 14:30경까지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돌아왔다가 15: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고, 15:50경 ○○○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16:39경 지하철 ○○○에서 하차하여 16:51경 ○○○에서 지하철을 탄 후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45.경 ○○○에서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병원은 ○○○ 부근에 위치한 종합병원이다. 이러한 원고의 이동 경로와 그 소요시간, 원고는 1차 사고로 인한 봉합수술을 받을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서울 강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잠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하였을 당시에도 작업반장으로부터 '큰 병원에 가라'는 권고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는 ○○○○병원에서 추가 진단을 받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가 1차 사고를 당한 당일 짧은 이동시간 사이에 취할 정도로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마) 한편, 원고가 2차 사고를 당한 직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당시 원고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의무기록(갑 제12호증)과 전문의 기록지(을 제5호증)에는 "Drunken 상태로 정확한 문진 불가능함. 119 신고 당시 목격자에 의하면 지하철 플랫폼에서 휘청 휘청 걸어가더니 3번 정도 뒤로 넘어졌다고 함.", "일주일에 2~3번 정도 술 마시며 어느 정도 마시는지는 모름. 내원 당일도 drunken 상태임.", "mental state : alert, but drunken"이라는 기재가 있고, 당시 원고를 관찰한 간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응급간호기록지(을 제6호증)에도 "Drunken 상태로 정확한 문진 불가능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소속 다른 의사는 위와 같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취지의 기재에 관하여 "당시 원고에 대한 혈중 알콜농도 음주측정 기록이 없었고, 원고의 음주상태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재해진료소견서(갑 17호증)를 작성한 점, 2차 사고와 관련하여 119 대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구급활동일지(갑 제6호증)에는 '환자평가'란에 "의식 잃고 쓰러져 신고된 건으로 현장 도착시 눈뜨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동공 축동됨. 이송 중 동공 정상. 명료하진 않으나 대화 가능해짐"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원고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기재는 없고, 오히려 '장애요인'란 중 '만취자' 항목에는 체크(?) 표시가 없고 '없음'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인 점, 원고가 ○○○에서 휘청거리고 몇 차례 뒤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1차 사고로 인한 현기증이나 구토의 후유증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과 앞서 본 원고의 당일 이동 경위 및 경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무기록 등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취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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