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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대체지급보험급여금 지급청구 반려처분 취소의 소

2018누76431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면 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정되기는 한다."를 "인정된다."로 고친다.○ 6면 6행의 "그러나"를 삭제한다.○ 7면 5행부터 8면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89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합의에는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산재보험법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등을 청구·수령함에 있어 유족들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위임장에는 '망인과 관련한 유족들의 산재보험법상 일시금 수령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유족들이 원고로부터 보험급여(장의비 및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외의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2) 유족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27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청구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원고와 유족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270,000,000원을 보험급여의 명목으로 수수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여 유족들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대체지급보험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청구서에 유족들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유족급여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에 원고의 청구금액이나 유족들이 대체지급받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3) 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원고가 유족들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지 않는다면 굳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유족들에게 27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4) 이 사건 합의서에는 유족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70,000,000원의 명목으로 "산재보험법상 일시금 기준으로 계산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이외에도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 친인척 위자료를 포함한 민·형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의 합의금"까지 함께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합의가 원고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용자인 ○○○○도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다수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도 하에 270,000,000원의 성격이 복합적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5) 한편, 소외1는 270,00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장의비 20,000,000원, 위자료 200,000,000원,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 50,000,000원으로 구분된다는 취지의 유족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상 270,00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위와 같은 명목과 금액으로 구분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장의비, 위자료, 보험금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소외1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 위 5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어 위 50,000,000원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 명목인지 불분명하며, 270,00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위 유족확인서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6)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나 장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7) 구 산재보험법 제89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는 보험가입자가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를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적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의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에 동의해야만 보험가입자가 피고로부터 대체지급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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