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8누766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위에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신체부담업무의 노출기간과 부담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어깨 부위에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위팔을 어깨 위로 거상하는 동작이 수반되는 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는 등 어깨에 만성적인 누적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지속적,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원고의 수행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 등에서 어깨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원고의 의학 영상자료상 회전근개 파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신청 상병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과 제6면 제1행의 "키는 173cm이고, 체중은 93kg였다"를 "키는 184cm이고, 체중은 90kg이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제9면 제8행, 제9행, 제11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판단대상은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한정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 이외에 이 사건 상병 중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유 등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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