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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처분 취소

2018누76660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0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2면 제15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절차 위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사후심제적인 절차가 아니라 속심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위 위원회는 재심사절차를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지 않거나 원고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단순히 사후심제로 운영한 위법이 있다.2) 장해등급 제10급 판정 위법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절차위반 주장에 대하여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6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장해등급 제10급 판정 위법 주장에 대하여가)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에 의하면, 손가락에 장해를 입은 사람 중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7급 제7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4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9급 제11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0급 제10호 등에 해당하게 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7.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 6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나)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0급 제10호)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사람"(위 기준 제8급 제4호) 또는 그보다 중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수지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능동적 검사방법에 의한 측정 결과, 원고의 좌측 제2 수지 중수지절의 운동범위는 총30도(신전 0도, 굴곡 30도), 제3 수지 근위지절의 운동범위는 총 50도(신전 -20도, 굴곡 70도), 제4 수지 근위지절의 운동범위는 총 0도(신전 -45도, 굴곡 45도), 제5 수지 근위지절의 운동범위는 총 40도(신전 0도, 굴곡 40도)이다. 또한 수동적 검사방법에 의한 측정 결과, 원고의 좌측 제2 수지 중수지절의 운동범위는 총 40도(신전 0도, 굴곡 40도), 제3 수지 근위지절의 운동범위는 총 60도(신전 -20도, 굴곡 80도), 제4 수지 근위지절의 운동범위는 총 0도(신전 -45도, 굴곡 45도), 제5 수지 근위지절의 운동범위는 총 40도(신전 0도, 굴곡 40도)이다.중수지절의 정상 운동범위는 총 90도(신전 0도, 굴곡 90도)이고, 근위지절의 정상 운동범위는 총 100도(신전 0도, 굴곡 100도)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동적 검사방법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좌측 제2, 4, 5 수지는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수부 제2, 3, 4, 5수지 관절 운동 제한 소견이 관찰되고, 내원 후 시행한 방사선 검사에서 골절 부위 유합되어 있으나 제2 중수골 원위부 골 변형, 제3 원위지관절 골결손, 제2, 3, 4, 5 수지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 이차성 관절염 소견 및 관절 구축 소견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바 있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통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관절염은 이차성 관절염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 원고의 치료가 종결된 2016. 8. 1.경보다 이전에 원고에게 관절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원고의 신체상태는 치료 종결 시점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병원 의사 소외1 또한 2017. 9. 28.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에서 "원고는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리라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갑 제8호증).○ 피고 스스로도 2017. 5. 10. 최초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3급으로 결정한 이후 2017. 8. 30. 다시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하였고 2018. 3. 19. 다시 준용 제10급으로 결정하였는데, 약 1년여에 걸친 위와 같은 과정에서도 특별히 원고의 장해상태가 치료종결 당시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가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시점인 위 2018. 3. 19. 이후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2018년 10월경)까지는 불과 약 6개월여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위 기간 동안 특별히 원고의 장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는 치료종결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 남아 있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 내지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의 감정 당시 원고에게 이차성 관절염 증상이 있었다거나, 종전에 피고 통합심사회의 등에서 이루어졌던 원고의 손가락 운동가능영역 측정치와 제1심 감정의의 그 측정치가 일부 차이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원고의 수지 부분 장해 정도는 적어도 제10급 제10호보다는 중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고의 수지 부분 장해 정도를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와 제14급 제8호에 각 해당한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제10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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