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772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14행, 5면 7, 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5면 1행의 "발열이 없었고," 다음에 "객담과 기침이 더 심해지지 않았으며,"를 추가한다.○ 5~7면의 라, 마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라.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참조).마. 판단1)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인지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폐렴이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이 폐렴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다.○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제1심 감정의(호흡기 내과)는 망인의 중간 선행사인이 폐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가 망인의 사망일을 2016. 3. 29.로 착각하였다 하더라도, 위 감정의가 위 소견의 다른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 즉 2016. 3. 18.자 영상자료상 폐렴으로 진단할 수 없었다는 점, 2016. 3. 10. 이후 발열이 없고 객담과 기침이 더 심해지지 않았다는 점,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도 심장질환이 의심되어 먼저 관상동맥조영술을 하였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위 의학적 소견은 여전히 타당하다.○ ○○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 ○○○○병원 소속 주치의와 ○○대학교병원 소속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이 법원 감정의(영상의학과)는 우하엽에 폐렴이 합병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오른쪽 폐와 왼쪽 폐 일부에도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영상자료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 제1심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뒤집기 어렵다.2)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설령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고, 폐렴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폐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 ○○○○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선행사인이 진폐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나) ○○대학교병원 소속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망인의 폐렴 및 사망은 진폐로 인한 폐기능 및 면역력 약화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소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쉽게 받아 들일 수 없다.○ 폐렴의 위험군 또는 위험요인으로는 유아 및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흡연,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장기간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복용 등이 있다. 위 ○○대학교병원 소속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흡연력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고,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폐렴 발생의 위험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폐증은 폐기능과 방어기제를 약화시킬 수 있으나, 진폐증만으로 방어 면역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폐증 자체가 폐렴 발생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연구된 바 없다.○ 망인의 의무기록지에는 2013. 6. 9.부터 2015. 6. 1.까지 5회 가량 입원기간 중 흡연을 하다가 발각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13. 3. 8.부터 2016. 1. 27끼지 10회 가량 입원기간 중 음주를 하다가 발각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록이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나, 그 기재내용, 즉 "병실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어 주의 줌", "과거에 술을 많이 먹음", "횡설수설하며 울고 계시고 몸에 술 냄새 남", "술 냄새 나며, 바지에 소변이 많이 묻어 있음. 몸을 가누지 못해 병실 휠체어로 이동함", "자주 조금씩 음주하여 병원규정에 대하여 교육함" 등의 내용을 보면, 망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흡연력과 음주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한 이력이 있었으며, 2015년 11월경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이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스테로이드 흡입제 복용 정도는 불분명하다.○ 망인의 사망시까지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망인의 심폐기능이 2015년 11월경에 이르러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수준이 경미한 장해(F1/2)나 경도 장해(F1)에 불과하였고, 중등도 장해(F2)나 고도 장해(F3)에 이르지 않았다.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이 법원 감정의(영상의학과)도 망인의 진폐증과 관련된 영상은 2007. 5. 23.부터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6. 3. 18.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소속의 연구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① 사망하기 하루 전에 흉통이 발생한 이후 혈압/산소포화도/소변량이 감소하고, 대산성 산증이 동반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진폐와 무관한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없고, ③ 요양 사유이던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으며, ④ 증상이 발생한 이후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주요 관상 동맥의 심한 협착이나 폐쇄소견은 없어 사망 당시 급성 심근경색 역시 발생하지 않은 한편, ⑤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감안하면 사망할 당시 사망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폐렴 발생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폐환 기능 저하는 없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환기 장애가 동반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환기 장애는 호흡성 산증의 소견으로 확인되는데, 망인의 경우 이러한 호흡성 산증이 아니라 대사성 산증의 소견이 발견되었다.3) 소결여러 모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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