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772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럐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9행, 2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10면 12행의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다" 다음에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망인에게 '중등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별표 11의2]나.(2)의 F2(중등도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분류기준으로 '중등도에 따른 분류기준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이 별도로 있고, 이는 고도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망인의 경우 일초량이 63%, 일초율이 54%로 세 번째 단계인 중등증(50%≤일초량〈80%, 일초율〈70%)에 해당하는 점, ②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진폐판정 기준의 하나인 '심폐기능, 기준은 고도 장해(F3), 중등도 장해(F2), 경도 장해(F1), 경미한 장해(F1/2)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망인의 경우 노력성 폐활량이 80%, 일초량이 63%, 일초율이 54%로 세 번째 단계인 경도 장해(55%≤노력성 폐활량 또는 일초량〈70%, 일초율〈70%)에 해당하는 점, ③ 결국 원고 주장의 의학적 소견들은 망인의 경우 위 '중등도에 따른 분류기준'에 의한 중등증 장해, 위 '심폐기능, 기준에 의한 경도 장해가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11면 19행 다음에 "라) 주치의(내과)의 '망인에게 우울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는 등으로 망인의 우울증 관련 증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병명, 그 발병 원인이나 진폐증과의 연관성 등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규명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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