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772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8쪽 5~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쪽 아래에서 2행의 "보이지는 아니하고, "부터 같은 쪽 마지막 행의 "없다."까지를 "보이지는 아니한다."로 고친다.○ 9쪽 4행의 "과로와"부터 같은 쪽 5행의 "없는데다,"를 삭제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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