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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773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판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재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원고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갑 제2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 및 ○○○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5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평택시 이하생략는 2016. 11. 18.부터 2016. 12. 31.까지 아래와 같이 폐건전지를 수거하였고. 폐건전지 수거 및 입고 업무는 망인 및 담당 공무원, 팀장 등 2명 내지 3명 정도가 함께 수행하였고 차량을 이용하었다.입고일자16.11.1816.11.2816.11.30.16.11.30.16.12.21.16.12.2816.12.30.16.12.31.중량(kg)109.075.0391.5480.0320.0545.51267.5254.0합계(kg)3928.54003.54395.04483.54803.55349.06636.56890.5위 폐건전지 수거 임무는 2016. 12. 말경 종료되었다. 평택시는 2016. 5. 1.부터 2016. 12. 30.까지 주민들에게 폐건전지 모으기를 독려하였고. ○○○○○○○협회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 월별 폐전지 입고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5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망인이 담당공무원 등 2-3명과 함께 폐건전지 수거 및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건전지 중량을 나누어 작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망인이 무거운 중량의 폐건전지를 직접 들어 운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작업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폐건전지 수거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월별 폐전지 입고현황을 게시·관리한 것은 평택시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협회여서, 평택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수거랑 실적을 경쟁하기 위해 망인에게 업무를 독촉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위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0면 중간의 [인정근거]에 '갑5, 제38. 3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 ○○○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14면 12행과 1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원고는,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람은 망인이 유일하였기 때문에, 평소 소심한 성격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눈치를 많이 보던 망인은 자책하면서 위 사고로 인하여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서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당일 발생한 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다액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관용차의 보험료 증액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따라 위 사고만으로 재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리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평택시 이하생략는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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