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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77403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재1심판결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는 ○○○○○○의 도배 작업의 일손이 부족하자 수년 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의 도배 작업을 해왔던 소외1에게 도배 작업을 할 일용직 근로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당연이 소외1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 313호 등의 도배 작업을 하게 된 점, 소외1이 도배 작업 현장에 와서 망인에게 작업지시 및 설명을 하였던 점, 망인은 도배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품만 소지한 채 작업현장에 갔고 도배작업에 필요한 도배지, 작업대 및 다른 용구들은 ○○○○○에서 제공한 점, 망인은 2017. 9. 5.경에도 소외2와 함께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도배 작업을 수행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의 일용직근로자로서 도배 작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망인이 수행한 도배 작업은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므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의 벽지·장판의 도·소배업에 부수 또는 부가되어 행해진 작업으로서 소속 사업장인 ○○○○○의 도·소매업 사업으로 흡수적용되어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소외3이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업태가 '소매업', 종목이 '벽지, 장판, 담배'로 기재되어 있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는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에 관하여는 업종이 '466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소외3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2) 망인은 2014. 2. 18경 업태가 '소매업', 종목이 '벽지, 장판, 가티지류'인 ○○인테리어'라는 상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는 망인 사망 후인 2017. 10. 16. 폐업신고 되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의 2017. 1. 1.부터 2017. 10. 16.까지의 매출액은 15,000,000원이다.3) ○○○○○ 대표자 소외3은 공인중개사인 소외4를 통하여 인천 중구 이하생략 소재 ○○○○○○ 313호 및 다른 1세대의 도배 작업을 각 500,000원씩 합계 1,000,000원에 도급 받았고, 망인에게 ○○○○○○ 313호 도배 작업(이하 '사건 도배 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다. 한편, 소외4는 2017, 9. 11. 소외3의 ○○○○은행 계좌에 위 도급대금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4) 망인은 2017. 9. 8.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도배 작업을 하던 중 앞서 낙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5) 망인은 2017. 9. 4.경 ○○○○○에서 의뢰한 도배 작업을 소외2와 함께 한 바 있다.6) 소외3은 2017. 9. 5. 망인의 ○○○○은행 계좌에 395,000원을 이체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소외2의 ○○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이체 하였다.7) 망인의 2017. 7.부터 2017. 9.까지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페인트, ○○○○, ○○○페인트, ○○○○, ○○○○○, ○○○○, ○○○○○○, 타일 ○○○, ○○○○○○ 등에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의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8) 2017년도 ○○○○○ 일용직근로자정보에는 ○○○○○가 2017년에 50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그중 소외2에 대하여는 2017. 9.에 200,000원, 망인에 대하여는 2017. 9.에 380,000원, 원고에 대하여는 2017. 9.에 1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9) ○○○○○의 2017. 9.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에는 소외2가 2017. 9. 4.과 2017. 9. 5. 2일 근무하고 200,000원의 급여를, 망인이 2017. 9. 5.과 2017. 9. 8. 2일 근무하고 380,000원의 급여를, 원고가 2017. 9. 8. 1일 근무하고 100,000원의 급여를 각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10)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 날인 2017. 9. 7. 12:38, 12:49경 소외1으로 부터 두 차례 연락을 받고 통화를 하였고, 그로부터 1시간 정도 경과한 13:52경 소외3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반고 통화를 하였다.11) 망인의 2017년 달력, 월별 장부에는 망인이 인테리어 및 도배 작업을 수행한 일시 및 장소, 작업 내용 및 지급받은 대금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2017년 월별 장부 중 ○○○○○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망인의 2017년 월별 장부일자수금현장총견적선금중도금잔금1/23소외1170,000〈일당〉170,000172/1○○ 3품170,000〈일당〉170,000152/23소외1 ○○170,000〈일당〉156,000152/24소외1 ○○170,000〈일당〉170,000173/21○○170,000170,000173/22○○170,000170,000174/29○○ 3품85,000일80,00089/4○○인테리어190199/8×○○303012) 2017. 2. 1.부터 같은 해 4. 29.까지 망인과 소외3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소외3이 망인에게 도배 작업 일시 및 장소 및 도배 작업시 유의할 사항을 전달하는 내용, 망인이 소외3에게 벽지 등 도배 작업에 필요한 용품을 요청하거나 망인이 직접 구매한 부자재의 비용까지 포함하여 일당을 청구하는 내용, 망인이 소외3에게 도배 작업의 중간 경과 및 완료를 보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13) 소외3은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도배 작업을 망인에게 의뢰한 경위에 관하여 "○○○○○○ 부동산 사장님이 9월 6일에 전화로 9월 8일에 803호 도배할 것이 있다고 했고, 또 9월 7일에 다른 세대를 해 달라고 하였다. 내일 도배를 갑자기 하려니까 도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803호 도배하는 소외1에게 일하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소개를 부탁했고 소외1이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망인에게 전화를 해서 와달라고 하였다.", "일당 19만 원은 일용직 하루일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수주받은 금액은 총 50만 원이다. 인건비가 29만 원이고, 벽지값이 2만 3천 원씩 6롤이 들어갔고, 부자재와 식사비로 7만 얼마였다. 그래서 50만 원 견적을 냈다.", "○○○○○○ 313호에 도배할 벽지도 ○○○○○가 제공한 것이다.", "망인과 9월 5일에 같이 일하였고, 몇 년 전에도 몇 번 일한 적이 있어서 망인의 얼굴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14) 소외3은 위 증언 당시 2017. 9. 5. 망인에게 395,000원을 계좌이체한 경위에 관하여는 "소외2는 9월 5일 하루만 일하였다.", "두 사람 인건비 380,000원과 식사비 15,000원을 넣은 것이다. 소외2가 망인과 만날 일이 있다면서 망인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해서 소외2 몫을 망인 계좌로 함께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13 내지 21호증,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제1심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는 업부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제1심증인 소외3은 망인에게 이 사건 도배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 형태로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과 하도급 형태로 도급을 주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망인에게 도배 작업을 맡긴 경위에 대하여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고 있었던 소외1을 통해서 망인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점, 자신이 인건비, 자재비 등을 고려하여 견적을 냈으며, 망인에게는 하루 일당으로 19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도배지, 부자재 등 도배 작업에 필요한 용품을 자신이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3이 망인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도배 작업을 의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심증인 소외3은 망인이 이 사건 도배 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소외6과 소외2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도 위 소외3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망인의 통화기록, 2017년도 ○○○○○ 일용직근로자정보 등 위 소외3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3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② 망인의 2017년 월별 장부 중 ○○○○○와 관련된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도배 작업을 하기 전에도 ○○○○○의 의뢰를 받아 여러 차례 도배 작업을 수행하였다. 1월 23일, 2월 1일, 2월 23일, 2월 24일자 선금란에는 "〈일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일당 기재가 없는 일자의 경우에도 총견적란에 기재된 금액이 일당 기재가 있는 일자의 금액과 유사하다. 망인이 위 도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외3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소외3이 망인에게 도배 작업의 일시 및 장소, 작업 내용에 관하여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망인이 작업 결과를 소외3에게 보고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외3이 직접 지급하거나 망인이 부담한 비용을 실비로 처리하여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도배 작업 이전에도 인테리어업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과 별개로 부업으로 ○○○○○의 의뢰를 받아 일용직으로 도배 작업을 수차례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2월 23일, 2월 24일자에는 "소외1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도배 작업처럼 소외1을 통해 ○○○○○의 도배 작업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인다.③ 한편, 제1심인 소외3은 2017. 9. 5. 망인의 계좌에 395,000원을 계좌이체한 경위에 관하여 소외2의 부탁으로 소외2의 일당과 망인의 일당을 합한 금액을 망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2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소외2의 근로일수, 하루 일당, 일당 합계에 관하여 2017년도 ○○○○○ 일용직근로자정보 및 ○○○○○의 2017. 9.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의 기재 내용과 소외3의 진술 내용이 다소 불일치하는 점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도배 작업을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해당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해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를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만 한다)는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42412)'이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분류체계 및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대분류내용F건설업(41-42)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42전문직별 공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424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4241 도장, 보재 및 내장 공사업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공사, 건물 내부의 도배·실내 장식공사 및 내장 목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 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벽지부착공사위 분류체계 및 정의에 따르면, 도배공사업의 주체는 '전문직별 건설업자'이고, 상위분류인 전문직별 공사업(42)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전문직별 건설업자는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분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공사의 일부로서 도배공사를 수행할 때에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배 작업처럼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47513)'이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의 분류체계 및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대분류내용G도매 및 소매업(45~47)(생략)46도매 및 상품 중개업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를 중개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 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465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생략)4669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생략)46692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각종 재질의 벽지, 장판 바닥깔개(직물제품 제외)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벽지(직물, 종이, 플라스틱제 포함) 도매47소매업 : 자동차 제외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 라. 소매활동과 관련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의 설치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475기타 생활용품(생략)4751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생략)47513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벽지소매위 분류체계 및 정의에 따르면, 소매업에는 상품 재판매활동뿐만 아니라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설치 등 부수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라) 나아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규정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및 산재보험료율고시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산재보험료율고시 예시표'라 한다)는 '무대 세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가 '건설업'의 하위분류인 '기타건설공사(40004)'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고시 예시표상 건설업의 분류체계 및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대분류내용4건설업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사방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환경복원(토지, 해양 등)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4001건축건설공사(생략)(중략)(중략)400006터널신설공사(생략)400007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생략)400008고가 및 지하철도신설공사(생략)400004기타건설공사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무대세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건설업의 구첵적인 종류 및 업무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을 받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별표 1]은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을 건설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배공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위 산재보험료율고시 예시표에 따르면, 기타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 중 터널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고가 및 지하철도신설공사 등을 제외한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구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도배공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배공사업이 산재보험료율고시 예시표가 정하고 있는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배 작업은 건설공사와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의 사업자등록,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등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와 망인이 수행한 직업의 내용 등을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료율고시예시표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이 사건 도배 작업은 '건설업' 중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4241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47513)'에 당연히 부수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배 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마. 소결론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망인이 수행한 이 사건 도배 작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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