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780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는, '특별근무를 위하여 출근 후 퇴근하다가 사업주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사실상 지배관리하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업주가 권장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6, 7, 14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제17, 18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 도로가 사업주인 ○○○○○○○ 주식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곳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 주식회사까지 사업주에 포함됨을 전제로 주장하나,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설령 ○○○○ 주식회사까지 사업주 범위에 포함되고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 도로의 소유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전거 도로는 2009년경 아산시에 기부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 주식회사가 사내에 자전거 보관소 등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아산시 이하생략)를 포함한 자전거 도로가 ○○○○○○○ 주식회사가 지배관리 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법률 시행 전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위헌적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이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고, 그 부칙은 2018. 1. 1.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산재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부칙 〈제14933호, 2017. 10. 2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그런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개정 조항의 시행 전인 2015. 5. 16.에 발생하였으므로 개정 법률인 산재보험법 부칙(제14933호, 2017. 10. 24.)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개정 조항 문언(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범위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개정법률의 명시적 문언에 반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이 사건 조항의 개정을 입법자에게 맡겼고,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정한 시한 내에 법률을 개정하고 개정법률의 적용 시점을 그 시한(2017. 12. 31.)의 다음 날(2018. 1. 1.)에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해석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상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개정 조항의 시행 이후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개정 조항의 적용 시기에 관한 개정법률의 명시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구체적 타당성과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개정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지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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