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
2018누786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8,625원과 그중 1,253,440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공동사업자 소외1, 소외2과 함께 상호를 '○○○○'으로, 개업연월일을 '1993. 11. 23.'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건물임대업(자기 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나. 이 사업 사업장은 2000.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다. 원고는 2017. 6. 28.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상시라고 함은 상태라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는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정액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월 단위 계약자로 단지 월 단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반환 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는 2010. 3. 31.부터 2017. 7. 10.까지 원고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그에 따른 이자 총 1,283,417원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고,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23.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1) 원고는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인 1인에게 위 사업장 지층부터 2층까지의 화장실, 지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을 주 2회 청소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청소인은 일을 하는 횟수와 그 업무량이 정하여져 있으나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고, 대가를 일당이나 시급으로 지급받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설령 청소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0.04명으로 산정되므로,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3) 한편, 원고는 2017. 6. 28.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산재보험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일 바로 피고에게 반환 청구를 하였는바, 원고의 산재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7. 6. 28.부터 기산되고, 따라서 위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나. 판단1)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나)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청소인 1인을 두고, 위 청소인에게 위 사업장 지층부터 2층까지의 화장실, 지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을 주 2회, 다른 사람들의 근무시간이 되기 전에 청소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청소인은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받아 이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업무 내용도 사용자가 정하는데다가 그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상 사업주인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보수가 고정급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 성격 또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소인은 원고에 대하여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지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별지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근거 법령 기재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호가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하나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 이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된 것)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를 삭제할 때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였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또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과 별도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는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왔는바, 2018. 6. 31.까지 시행된 관련 근거 조항은 별지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근거 법령 기재와 같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인의 청소인에게 주 2회 청소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는데, 원고의 위 주장을 별지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근거 법령 기재와 같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각각 대입하여 보면,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14 또는 8/30으로 1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참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1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면 원고가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0. 7. 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가 성립될 당시 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주는 그 날부터 제5조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사업장에 산재보험의 의제가입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원고 등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5항에 기하여 미리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나 그 동업자들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각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또는 보수총액신고서에는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또는 '연간 보수총액'과 '월 근로자 인원수' 또는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수'만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위 각 신고서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1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원고는 2017. 6. 28.에야 우연히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여 위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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