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누786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바로 잡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 강조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2행의 "이 법원"은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쪽 13행, 12쪽 8행, 16쪽 7행, 9행, 17쪽 11행, 19쪽 9행, 10행, 20쪽 3행, 마지막에서 2행, 21쪽 마지막에서 3행, 22쪽 6행의 각 "이 법원"은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쪽 12행의 "다. 원고의 주장과 판단"을 삭제하고, 같은 쪽 13행의 "가. 원고의 주장"을 "다. 원고의 주장"으로, 14쪽 2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7쪽 12행의 "대상"을 "대상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8쪽 아래에서 4행부터 19쪽 5행까지(관련 법리 부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22쪽 5행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든다."를 "제한이 있다고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원고가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탈 뿐 직접 휠체어를 접는 능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태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갑 제29호증의 3)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5급 제7호가 아니라 제3급 제4호 또는 제2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상태가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갑 제 29호증의 3)와 같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갑 제3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휠체어와 지팡이를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원고가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갑 제29호증의 3)의 내용과 같은 정도의 장해가 있다고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처럼 저산소증이 있고 중증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더라도 보행할 수 있으므로 휠체어 생활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활동보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휠체어 생활이 있다고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FEV1 수치가 25%로 측정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다발성 늑골 골절이 아물어 치유된 후에도 폐 기능이 계속하여 악화되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2016. 3. 9.자 검사와 2017. 6. 16.자 검사는 적합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고려하면, 증상이 고정된 원고의 FEV1 수치가 25%임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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