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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8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과 폐렴에 의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2012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누운 상태로 생활한 점,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장기간의 와병상태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폐렴 등 호흡기 감염이 잘 발생하였을 것이고, 망인의 잦은 호흡기 질환은 망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상관관계에 비하여 다른 원인(고령, 심장, 신장을 포함한 다른 장기)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는 2015년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인 79년에서 4년을 초과하여 생존하였던 점,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지속적 흉부불편감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사망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관상 동맥질환에 의한 순환기 기능이 매우 저하된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피고 본부 자문의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혀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은 2008년 7월 무렵부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이완성 신경병성 방광', '기타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간질환', '기타 명시된 간질환',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기타 만성 방광염', '만성 위축성 위염', '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위궤양',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저 질환을 앓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전이 손상됨으로써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호흡기 감염(폐렴, 기관지염)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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