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18두427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662,1심-대구고등법원,2017누6700,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8. 7. 27.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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