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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두58318

판례 전문

【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1995. 4. 29. 전부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가 장해등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정하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에 따라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나누어 규정하였고, 2008. 6. 25. 전부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심폐기능에 중등도 이하의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장해등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관한 규정만을 삭제하였으나, 2010. 11. 15. 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과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경우를 다시 장해등급 제1급 및 진폐장해등급 제1급으로 규정한 점,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이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면서 심폐기능이 가장 나쁜 경우인 고도 장해에 해당하는 심폐기능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2008. 6. 25. 전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08. 7. 1.부터 위 2010. 11. 15. 개정 시행령 시행 직전인 2010. 11. 20.까지의 기간 동안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와 그 이외의 기간에 같은 진단을 받은 근로자 사이에 장해등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기간 동안 심폐 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 6의 제1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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