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2018루1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8구단1812,1심【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판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재판장은 법원 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28.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812호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의 참여관은 2018. 10. 1. 인지대 등을 보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한 사실(보정기한은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8. 10. 5.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한(2018. 10. 12.)까지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지대 등의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원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1심 명령은 앞서 본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원고는,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너무 과다하여 보정기한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못하다가 2018. 10. 16. 인지를 보정하였으므로, 제1심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이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결정, 대법원 2013. 7. 31.자 2013 마670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심 명령은 원고가 인지를 보정하기 전인 2018. 10. 15.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이후인 2018. 10. 16.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여 제1심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지액이 과다하여 보정기한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8. 11. 5.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 2018루14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