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2018재누100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00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4631,2심-대법원,2015두38832,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0136,102심-대법원,2017두74405,10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 2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9. 1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의 아내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인천 중구 이하생략의 내부 청소 등을 하는 일용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 중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00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누5463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2.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제1 재심대상판결), 그 상고심(대법원 2015두38832호)에서도 2015. 5. 28.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제1 재심대상판결은 2015. 6. 1.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 제1항 제7, 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7재누1013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1. 21. 각하 내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제2 재심대상판결), 그 상고심(대법원 2017두74405호)에서도 2018. 3. 15.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제2 재심대상판결은 2018. 3. 19. 확정되었다.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제1, 2재심대상판결에는, 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외2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거짓된 증거인을 제2, 9호증 등을 기초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② 망인이 고령의 나이에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며, ③ 이전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과 관련한 확정판결과 다르게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는 종전 재심소송(제2 재심대상판결)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나.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에 준용되는(이하 같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재심사유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을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원고는 위 각 상고심에서 이 부분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2015. 4. 7.자 상고 이유서, 2018. 1.일자 상고 이유서 등 참조)] 제1, 2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은 부적법하다.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확정 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이전의 확정 판결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주장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서, 원고가 제1, 2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미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 제1항 단서에 의해서 적법한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