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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재누1012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가 2015. 10. 2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2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하는 터널공사 현장의 화약 주임으로 화약관리 및 발파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4. 6. 28. 09:00경 작업을 마치고 위 공사 현장 인근 숙소로 퇴근한 다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1:05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 (이하생략)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8.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시 사용하였던 차량은 망인 소유의 차량으로 관리 및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사고발생 시점 또한 이미 공사 현장에서 숙소로 퇴근이 완료된 후 서울 자택에서 휴무를 보내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하여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에 달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망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재차 같은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10. 29. 다시 한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29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23.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누6698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두3438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7. 5. 17. 확정되었다.2.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회사는 망인 등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제공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 등 근로자가 공사 현장과 근로자의 자택을 오가는 것을 업무와 관련한 출퇴근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망인 등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제공한 사실을 고의로 감추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회사가 망인 등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제공한 바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방해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3. 판 단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위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고(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증거부족 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제공한 증거를 은닉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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