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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8재누1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2. 8. 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가. 원고는 2012. 6. 12.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9. 원고의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5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라. 제1심법원은 2013.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12.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4두1598)이 2014. 4.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병원 소속 의사 발행의 진단서는 허위의 진단서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그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진단서의 발급행위와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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