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8재누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460,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1285,2심-대법원,2017두74283,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7. 3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460호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7누1128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1. 29. 항소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7. 12.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7428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15.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8. 3. 26. 원고에게 발송 송달되어 효력이 생김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우측 위팔과 아래팔의 근막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증거(합의서, 항고사건처분통지 등)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배척한 채 잘못된 상병(‘우측 상지의 타박상, 우측 주관절 관절통’)이 기재된 진단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소기각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원 판결도 확정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위 특례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641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7. 12. 5.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8. 3. 26.로부터 제소기간 30일을 넘긴 2018. 5. 21.에야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을 실제로 받아 본 2018. 4. 23.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기재된 송달장소에서의 판결정본 송달이 ‘수취인불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는바, 이 경우 원고가 현실적으로 판결정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그 발송일인 2018. 3. 26.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 송달일에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주장에 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자세히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설시한 판결 이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다시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달리 다른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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