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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재누24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12.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435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6. 15.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61623호로 항소하였고, 2017.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5일 내에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2018. 3. 1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은 그 후 불복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 11. 19. 재개발 산업현장에서 포클레인 삽에 얼굴을 맞는 재해를 당하였고, 1987. 4. 6.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그 후 원고는 위 재해의 후유증으로 왼쪽 귀 고막 천공이 발생하여 고막 성형 이식수술을 받았고, 우측 귀에도 피가 흐르는 등의 추가상병을 입었다.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원고가 주장하는 위 가.항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하므로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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