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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재누4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가 2012. 7. 1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진폐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 기타 합병증: tbj(비활동성 폐결핵)"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1919호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30.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 전 이 법원에 2014누31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재심 전 이 법원은 2015. 6. 11.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되고 원고에게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되나,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 이상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진폐의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7. 1.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재심 전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서(2014. 9. 30.자 회신)에는 원고의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1급'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삭제하여 위 결과서를 변조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의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서 변조 행위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다만, 현재 원고의 건강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은 날인 2015. 4. 6.경보다 악화되어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정한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이 확인되거나,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진폐보상연금의 증액을 구할 수도 있음은 별론으로 밝혀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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